[붙임1] 2024 인천예술인 상해보험 지원 공고.pdf
[붙임2] 2024 인천문화예술인 상해보험 안내자료.pdf
(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4-118호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인천 예술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을 지원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예술인 이음카드를 소지한 인천 거주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지원내용: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 지원
2.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예술인 이음카드를 보유한 인천거주 예술인
※ 보험적용 기간은 예술활동증명 가입 및 예술인 이음카드 발행 시점에서 시작되며, 만료되면 자동 탈퇴 처리됨
3. 보장기간: 2024년 5월 31일 ~ 2025년 5월 30일(청구시효 3년)
4. 청구절차: 자격기준 및 보험금 청구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로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센터(02-6951-2113 / 02-2135-9454), a022135@daum.net
※ 청구방식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가.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나. 주민등록초본(인천광역시 거주 확인용)
다.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라. 인천예술인 이음카드 보유 확인서(인천문화재단에서 발급)
마. 보험청구 증빙자료(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등)
※ 세부 제출서류는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장금액 지급 |
3천만원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3~100%)가 되었을 경우,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장금액 지급(보장금액×장해지급률) |
3천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일상 생활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
※ 사망: 가입금액, 후유장해: 가입금액×장해지급률 |
1천만원 |
특정 손가락·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 손가락·발가락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장금액 지급
※ 1회한 35만원 정액보상 |
35만원 |
상해 입원일당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1일당 보장금액 지급(180일 한도) |
2만원 |
상해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장금액 지급
※ 1회한 35만원 정액보상 |
35만원 |
골절 진단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시 보장금액 지급
※ 치아파절 제외 |
30만원 |
골절 수술비 |
보험기간 중 골절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위한 수술 시 보장금액 지급 |
30만원 |
화상 진단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 보장금액 지급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
30만원 |
화상 수술비 |
보험기간 중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위한 수술 시 보장금액 지급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
30만원 |
성폭력 범죄상해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지급 |
1천만원 |
외모(얼굴, 머리, 목) 추상장해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모의 추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율에 따라 지급 |
3천만원 |
깁스 치료비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 시 보장금액 지급 |
10만원 |
정신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 시 가입금액 지급(1회한) |
2백만원 |
탈구, 신경손상, 으깸손상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탈구, 신경손상, 으깸손상으로 진단 확정 시 사고마다 보장금액 지급 |
30만원 |
사이버 명예훼손 |
보험기간 중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보장금액 지급 |
1백만원 |
□ 보험금 청구센터
- 연 락 처: 02-6951-2113 / 02-2135-9454
- 팩 스: 070-4758-0256
- 이 메 일: a022135@daum.net
□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연 락 처: 032-766-5992
[첨부] 인천예술인 상해보험 안내문 1부.
2024. 6. 12.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