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재단지원사업

HOME > 문화커뮤니티> 재단지원사업
sns공유하기 인쇄하기

재단지원사업

2024 인천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공고 (5.13. ~ 5.27.) 게시물 상세페이지 2024 인천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공고 (5.13. ~ 5.27.) 게시물 상세페이지입니다.
2024 인천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공고 (5.13. ~ 5.27.)
  • 작성자예술지원팀
  • 작성일2024-05-13
  • 조회수391

2024 인천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공고문.pdf


[양식] 창작공간임차료 지원 신청서_신청자명.hwp


[참고] 샘플영상_공간촬영참고용.mp4



()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4-87


external_image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예술지원팀은 지역 예술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하여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인천 예술인과 단체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창작공간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전문 예술인 및 단체

                       ※ 창작공간 : 작업실, 연습실 등에 한함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인천 예술인 및 단체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월 임차료 지원

  가. 1개소 당 2024년 순 임차료의 50%를 최대 480만원 내 지원

  나. 관리비·부가세·운영비·보증금·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 임차료 금액 지원

  다. 격년 지원 원칙으로 2023년도 인천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선정자 및 공간은 당해연도 지원불가

 

접수기간 : 2024513() 10:00 ~ 527() 18:00까지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심의방법 : 행정심의 및 전문가심의 진행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지원절차 최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신청

 

심의·선정

 

교부

 

진행

 

정산

NCAS 신청

(신청자)

전문가 심의,

선정발표

(재단)

교부신청

(선정자)

임차료 납부

(선정자)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선정자)

지원금 교부

(재단)

 

2. 지원자격

지원자격 기준

구분

내용

공통사항

 인천 소재 창작공간을 직접 월세로 임차해 운영하는 공간운영자

   - 작업실, 연습실 등의 공간

   - 창작 및 자립 활동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공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에 한해 신청 가능

   -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공간을 운영해야 함

 공고일 이전 월세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202412월까지 운영이 가능한 공간

   - 사업기간 중 묵시적 갱신(구두합의에 의한 계약연장) 예정 혹은 현재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의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후 지원신청서 내 묵시적 갱신 항목에

     체크해야 함

 최근 2(2022~2023)간 인천 내 창작활동 실적 제출 필수

개별사항

(인천연고)

개인

 인천 연고 예술인으로,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부합하는 경우

  - 인천 출생,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단체

 공고일 이전 인천 소재지로 설립된 단체

  -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공통사항, 개별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 제외대상

. ·시비 보조사업 선정 건 중 아래 1건 이상 해당되는 경우

1.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관련

- 2023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선정된 경우

- 2024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 중, 해당 공연장 연습실 사용료를 신청하는 경우

- 2024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선정된 경우

- 2024 청년문화공간 활성화사업 선정된 경우

- 2024 예술창작지원사업 작은예술공간선정 중, 해당 공간의 임차료를 편성한 경우

최종 발표전 사업일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위 사업 중 1개 이상 해당 되는 경우 

   <2024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기타 국·시비 보조금으로 본사업의 지원기간 내 신청 공간의 임차료를 지원받는 경우

. 고유 목적이 상업용도인 공간

- 카페, 갤러리, 펍공연장, 클럽, 일반음식점, 대안공간, 교습소, 학원, 레슨실 등

. 가족·친인척 등 혈연관계의 임대차 계약 공간

. 공간대여 사업 및 운영이 가능한 공간(3자에게 대관이 가능한 공간 등)

- 공유오피스, 시간/월 단위 전문 대여 연습실 등

. 임대인과 전대계약 관계인 공간

- 공간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자가소유 또는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 공간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공간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 관계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최근 2년간 지원사업 선정 대상으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기간 중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

. 지원사업 선정되어 참여하였으나, 해당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신청 불가

 

지원대상 관련 기타사항

  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중,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보유 경우 지원 가능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나. 공간 기반 창작활동과 연계된 영리활동의 경우 지원 가능

    - 원칙적으로 창작공간 지원사업 선정 대상은 해당 공간을 영리 목적(고유 목적이 상업용도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지원자(예술인 및 단체)의 자립활동을 위한 고유창작활동과 연계된 영리활동의 경우, 전문가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

지원신청서 1

- 공간 운영 및 활동계획서, 공간현황 자료, 활동실적 서식

- 최근 1개월 내 촬영된 공간 실사 사진(/외부 각 3장 이상)

- 공간 실내 360도 촬영 영상 업로드 또는 영상 확인 링크

공간 내부를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 영상이어야 함

확장자: mp4 / 영상길이: 15초 내

임대차계약서 사본 1

- 특약사항을 포함,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시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계약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부가세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확인하여 표기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1

- 임대차계약에 따른 최근 3개월 간 월 임차료 입금내역(이체확인증)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기간에 따른 입금내역서 제출

선정 후 

제출

인천 연고 증빙서류 사본 1

- 개인: ·초본(출생지 또는 전입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는 졸업·재학증명서 1

          (개인정보 보호 처리)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1


4. 심의기준 참고

평가항목

세부내용

행정심의

- 신청자격 확인 및 필수 자료 누락 여부 확인

- 2023년 창작공간 임차료지원 선정여부 확인

공간

계획

   -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창작공간 활용방법과 예술 자립 활동 계획이 적절한가

운영역량

   -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가

   - 공간 운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기대효과

   - 창작공간이 예술현장으로서 지속적인 효용이 있는가

   - 예술 자립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

 

5.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동일한 공간의 임차료를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받은 경우 지원 불가

제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탈락한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음

사업신청 관련 자격 및 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제출서류 내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지원제외 대상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음

지원신청 공간에 한해 필요 시 심의 단계에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묵시적 갱신(구두합의에 의한 계약연장) 예정 혹은 현재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의 경우, 지원신청서 내 묵시적 갱신 항목에 체크해야 함 

      (미표기 시 행정심의 탈락될 수 있음)


6. 사업문의: (예술지원팀) 032-766-5984 / sherlock10@ifac.or.kr

문의가능시간: 평일(~)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2024. 5. 13.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회원서비스

로그인 후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