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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안내 (매월 1~15일 접수) 게시물 상세페이지 2024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안내 (매월 1~15일 접수) 게시물 상세페이지입니다.
2024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안내 (매월 1~15일 접수)
  • 작성자인천예술인지원센터
  • 작성일2024-02-01
  • 조회수21567

2024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안내 공고문.hwp


2024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안내 공고문.pdf



()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4-8

2024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안내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인천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바탕으로 건강한 창작활동을 

도모하고자 심리상담을 지원하오니 현장 예술인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내용

  가. 인천 거주 예술인의 전문가 심리검사 및 상담 지원

  나. 전문가 소견에 따라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 지원

 

2.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인천 거주 예술인

  가. 예술창작 과정 몰입을 위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전문 예술인

  나. 예술창작 과정 중 경력중단 경험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전문 예술인

 

3.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1)

지원내용

개인상담

○1회차 50분 기준, 최대 12회 지원

  - 정서·성격 검사,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우울, 불안, 강박 등)

  - 대인·경제 및 생애위기 사건(사별, 이혼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위기개입, 사후관리(자살위험, 성폭력, 스트레스)

가족상담 (1)

부부상담

1회차 50분 기준, 최대 12회 지원

  - 신청 예술인 본인과 배우자의 심리상담

자녀상담

1회차 90분 기준, 최대 4회 지원

  - 9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 코칭, 놀이 치료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참여 전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정확한 상담 진행을 위해 진행되는 심리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심리상담

개인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한 

인천 거주 예술인

1.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기간 유효)

2. 인천 거주 증빙: 주민등록등본 1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개인

(경력중단)

[신청일 기준]

인천 거주 경력중단 예술인


중단 사유: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군복무기간 등에 의한 경력중단

1. 인천 내 창작활동 실적 3건 제출(기간 제한 없음)

2. 경력중단 관련 증빙서류(사유별 제출자료 상이)

3. 인천 거주 증빙: 주민등록등본 1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약물치료

<2024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자 중,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가 필요한 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지원 제외 대상 확인용 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심리상담센터 전문가 소견서 접수 및 확인 후,

       지원 대상자에게 세부 절차 별도 안내 예정

 

5. 신청절차

  가. 신청기간: 2024. 2. ~ 9. (매월 1~15)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나. 신청방법: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rtist.ifac.or.kr/) 온라인 신청

  다. 선정안내: 신청접수 당월 25일까지 개별 연락  선정완료 후 예약 일정 협의

 

6. 협력 상담센터(가나다순)

  가. 나무솔심리상담센터(인천 서구)

  나. 심클심리상담연구소(인천 남동구)

  다. 인천파크심리상담센터(인천 부평구)

      ※ 온라인 신청 시 희망 상담센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센터별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천문화재단 협력 상담센터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1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상담진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술인 대상 심리상담 진행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 지원제외 대상

  가. <2023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자

       ※ 격년 지원 원칙, <2023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상담 중도 취소자 포함

  나.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 추가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국·공립기관 상근자, 지자체 공무원

       초··고등학교 교직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대학교수 등)은 약물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인천문화재단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예술인

       ※ 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 인천문화재단 지원 사업 미정산 등

       ※ , 지원 사업 미정산 사유일 경우 정산 완료 시 신청 가능

  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개인일 경우 신청 가능


8. 운영 기타사항 사업 참여자 필독

연번

구분

내용

1

심리상담센터

선택

- 협력 상담센터 중, 신청단계에서 희망하는 상담센터 선택 가능

- 각 심리상담 센터별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센터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 예술인 대상 사전 안내 및 협의 후 센터 변경 진행 예정)

2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

지원 기간

- 심리상담센터 및 약물치료 의료기관 확정일로부터 20241130()까지 

  진행된 심리검사 및 상담, 약물치료 비용에 한하여 지원

- 본 사업은 2024년도 지원사업으로, 잔여 회차 및 지원금 등 차년도 이월 불가

3

상담 일정

예약 및 운영

- 상담 예약 후 당일 변경 및 취소, 또는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노쇼), 상담 회차 차감

  3회차 차감될 경우 상담 조기 종료 대상

- 상담센터와 별도 사전 협의 없이 2주 이상 연락 불능, 3개월 이상 상담이 중단된 경우 

  조기 종료 대상(센터와 사전 협의 되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초기 상담센터와 신청 예술인 일정 협의 과정 중, 진행이 불가할 경우 센터 변경 및 사업

  포기 가능(차년도 사업 신청 가능)

4

상담 및 검사 진행 결과

- 지원 접수 현황 및 결과, 상담 내용 등 전면 비공개 운영 원칙

- 심리상담 중 진행한 심리검사 결과의 경우, 참여 예술인에게 비공개 원칙

5

기타 운영사항

- 리퍼제도 운영: 아래 사유에 따라 담당 상담센터 및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최초 1회 상담센터 변경 가능

   ① 상담센터 거리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거주지 및 활동지 이전)

   ② 신체적 불편으로 상담센터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 담당 상담사와의 갈등 발생 등

- 비대면 상담: 예술인의 상황 및 창작활동 관련 사유에 따라 방문 상담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전화, 온라인 화상) 상담 진행 가능 (센터 협의 필요)

-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 심리상담 진행 중 전문가의 약물치료 권고가 가능하며, 

  예술인 동의할 경우 재단 협력 의료기관 중 선택하여 치료 진행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지원기간 등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필요시 심리상담 조기 종료 가능(50% 이상 상담 참여 권고)

 

9. 사업문의: 예술지원본부 인천예술인지원센터 / 032-766-5996

   ※ 문의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2024. 2. 1.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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