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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천예술인 상해보험 지원 안내 게시물 상세페이지 2024 인천예술인 상해보험 지원 안내 게시물 상세페이지입니다.
2024 인천예술인 상해보험 지원 안내
  • 작성자인천예술인지원센터
  • 작성일2024-06-12
  • 조회수322

[붙임1] 2024 인천예술인 상해보험 지원 공고.pdf


[붙임2] 2024 인천문화예술인 상해보험 안내자료.pdf



()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4-118

2024 인천예술인 상해보험 지원 안내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인천 예술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을 지원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예술인 이음카드를 소지한 인천 거주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개요

1. 지원내용: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 지원

2.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예술인 이음카드를 보유한 인천거주 예술인

보험적용 기간은 예술활동증명 가입 및 예술인 이음카드 발행 시점에서 시작되며, 만료되면 자동 탈퇴 처리됨

3. 보장기간: 2024531~ 2025530(청구시효 3)

4. 청구절차: 자격기준 및 보험금 청구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로 직접 신청

보험금 청구센터(02-6951-2113 / 02-2135-9454), a022135@daum.net

청구방식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인천광역시 거주 확인용)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 인천예술인 이음카드 보유 확인서(인천문화재단에서 발급)

. 보험청구 증빙자료(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등)

세부 제출서류는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모든 담보는 24시간 보장)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장금액 지급

3천만원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3~100%)가 되었을 경우,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장금액 지급(보장금액×장해지급률)

3천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일상 생활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

사망: 가입금액, 후유장해: 가입금액×장해지급률

1천만원

특정 손가락·발가락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 손가락·발가락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장금액 지급

1회한 35만원 정액보상

35만원

상해 입원일당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1일당 보장금액 지급(180일 한도)

2만원

상해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장금액 지급

1회한 35만원 정액보상

35만원

골절 진단금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시 보장금액 지급

치아파절 제외

30만원

골절 수술비

보험기간 중 골절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위한 수술 시 보장금액 지급

30만원

화상 진단금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 보장금액 지급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30만원

화상 수술비

보험기간 중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위한 수술 시 보장금액 지급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30만원

성폭력 범죄상해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지급

1천만원

외모(얼굴, 머리, ) 추상장해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모의 추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율에 따라 지급

3천만원

깁스 치료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 시 보장금액 지급

10만원

정신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 시 가입금액 지급(1회한)

2백만원

탈구, 신경손상, 으깸손상 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탈구, 신경손상, 으깸손상으로 진단 확정 시 사고마다 보장금액 지급

30만원

사이버 명예훼손

보험기간 중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보장금액 지급

1백만원

 

 

문의처

보험금 청구센터

- 연 락 처: 02-6951-2113 / 02-2135-9454

- 팩 스: 070-4758-0256

- 이 메 일: a022135@daum.net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연 락 처: 032-766-5992

 

[첨부] 인천예술인 상해보험 안내문 1.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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