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천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공고문.pdf
[양식] 창작공간임차료 지원 신청서_신청자명.hwp
[참고] 샘플영상_공간촬영참고용.mp4
(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4-87호
(재)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예술지원팀은 지역 예술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하여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인천 예술인과 단체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창작공간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전문 예술인 및 단체
※ 창작공간 : 작업실, 연습실 등에 한함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인천 예술인 및 단체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월 임차료 지원
가. 1개소 당 2024년 순 임차료의 50%를 최대 480만원 내 지원
나. 관리비·부가세·운영비·보증금·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 임차료 금액 지원
다. 격년 지원 원칙으로 2023년도 인천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선정자 및 공간은 당해연도 지원불가
○ 접수기간 : 2024년 5월 13일(월) 10:00 ~ 5월 27일(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 심의방법 : 행정심의 및 전문가심의 진행 ※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 지원절차 ※ 최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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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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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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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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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NCAS 신청
(신청자) |
▶ |
전문가 심의,
선정발표
(재단) |
▶ |
① |
교부신청
(선정자) |
▶ |
임차료 납부
(선정자) |
▶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선정자) |
② |
지원금 교부
(재단) |
2. 지원자격
○ 지원자격 기준
구분 |
내용 |
공통사항 |
○ 인천 소재 창작공간을 직접 월세로 임차해 운영하는 공간운영자
- 작업실, 연습실 등의 공간
- 창작 및 자립 활동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공간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에 한해 신청 가능
-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공간을 운영해야 함
○ 공고일 이전 월세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2024년 12월까지 운영이 가능한 공간
- 사업기간 중 묵시적 갱신(구두합의에 의한 계약연장) 예정 혹은 현재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의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후 지원신청서 내 묵시적 갱신 항목에
체크해야 함
○ 최근 2년(2022~2023)간 인천 내 창작활동 실적 제출 필수 |
개별사항
(인천연고) |
개인 |
○ 인천 연고 예술인으로,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부합하는 경우
- ① 인천 출생, ②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 ③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
단체 |
○ 공고일 이전 인천 소재지로 설립된 단체
-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공통사항, 개별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 제외대상
가. 국·시비 보조사업 선정 건 중 아래 1건 이상 해당되는 경우 |
1.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관련
- 2023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선정된 경우
- 2024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 중, 해당 공연장 연습실 사용료를 신청하는 경우
- 2024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선정된 경우
- 2024 청년문화공간 활성화사업 선정된 경우
- 2024 예술창작지원사업 ‘작은예술공간’ 선정 중, 해당 공간의 임차료를 편성한 경우
※ 최종 발표전 사업일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위 사업 중 1개 이상 해당 되는 경우
<2024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기타 국·시비 보조금으로 본사업의 지원기간 내 신청 공간의 임차료를 지원받는 경우 |
나. 고유 목적이 상업용도인 공간 |
- 카페, 갤러리, 펍공연장, 클럽, 일반음식점, 대안공간, 교습소, 학원, 레슨실 등 |
다. 가족·친인척 등 혈연관계의 임대차 계약 공간 |
라. 공간대여 사업 및 운영이 가능한 공간(제 3자에게 대관이 가능한 공간 등) |
- 공유오피스, 시간/월 단위 전문 대여 연습실 등 |
마. 임대인과 전대계약 관계인 공간 |
- 공간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바. 자가소유 또는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
- 공간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공간 |
사.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
- 관계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아. 최근 2년간 지원사업 선정 대상으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기간 중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 |
자. 지원사업 선정되어 참여하였으나, 해당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지원대상 관련 기타사항
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중,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보유 경우 지원 가능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나. 공간 기반 창작활동과 연계된 영리활동의 경우 지원 가능
- 원칙적으로 창작공간 지원사업 선정 대상은 해당 공간을 영리 목적(고유 목적이 상업용도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단, 지원자(예술인 및 단체)의 자립활동을 위한 고유창작활동과 연계된 영리활동의 경우, 전문가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3.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 |
① 지원신청서 1부
- 공간 운영 및 활동계획서, 공간현황 자료, 활동실적 서식
- 최근 1개월 내 촬영된 공간 실사 사진(내/외부 각 3장 이상)
- 공간 실내 360도 촬영 영상 업로드 또는 영상 확인 링크
※ 공간 내부를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 영상이어야 함
※ 확장자: mp4 / 영상길이: 15초 내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특약사항을 포함,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필요 시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계약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부가세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확인하여 표기
③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1부
- 임대차계약에 따른 최근 3개월 간 월 임차료 입금내역(이체확인증)
※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기간에 따른 입금내역서 제출 |
선정 후
제출 |
④ 인천 연고 증빙서류 사본 1부
- 개인: 등·초본(출생지 또는 전입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는 졸업·재학증명서 1부
(개인정보 보호 처리)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1부 |
4. 심의기준 참고
평가항목 |
세부내용 |
행정심의 |
- 신청자격 확인 및 필수 자료 누락 여부 확인 |
- 2023년 창작공간 임차료지원 선정여부 확인 |
전
문
가
심
의 |
공간
계획 |
-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 창작공간 활용방법과 예술 자립 활동 계획이 적절한가 |
운영역량 |
-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가 |
- 공간 운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기대효과 |
- 창작공간이 예술현장으로서 지속적인 효용이 있는가 |
- 예술 자립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5.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동일한 공간의 임차료를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제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탈락한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사업신청 관련 자격 및 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내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지원제외 대상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지원신청 공간에 한해 필요 시 심의 단계에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묵시적 갱신(구두합의에 의한 계약연장) 예정 혹은 현재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의 경우, 지원신청서 내 묵시적 갱신 항목에 체크해야 함
(미표기 시 행정심의 탈락될 수 있음)
6. 사업문의: (예술지원팀) 032-766-5984 / sherlock10@ifac.or.kr
※ 문의가능시간: 평일(월~금)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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